어떠한 문제로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거나 퇴직을 준비하게 되는 대한민국 다수의 근로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퇴직급여라고 생각되는데요. 퇴직급여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는데요.
둘 다 근로자의 가까운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성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보이나 사실 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알면 유익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혜택들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
퇴직금과 퇴직연금 정의
퇴직금
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을 경우, 회사는 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.
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기업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적립하면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대비해야 하지만, 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단점입니다.
퇴직연금
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업이 직접 퇴직급여로 사용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, 외부 금융기관을 정해 그 곳에 따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.
이후 퇴직 예정자인 근로자는 퇴사 후 기업이 적립해놨던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근로자는 이 때 개인의 선택을 통해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적 퇴직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급여 수령 방법
퇴직금제도 수령 방법
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한 달 평균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2022년 4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,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었고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다시 수령해야 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.
퇴직연금제도 일시금 수령 방법 – IRP 계좌 해지
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예정되었다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됩니다.
근로자는 회사가 통지한 금융기관의 IRP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번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회사는 근로자에게 받은 자료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.
금융기관은 받은 자료를 통해 지정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게 됩니다.
근로자는 해당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방식 중 하나를 정합니다.
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현재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.
퇴직연금제도 연금 수령방법 – IRP 계좌 유지
위 방식대로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연금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, 계좌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.
단,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절세효과가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개인형 퇴직연금(IRP) 정의
개인형 퇴직연금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은 근로자가 퇴사 후에 받을 퇴직급여를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, 적립 후 이 자금을 개인의 선택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 이외에도 1,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여러분 중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 미래에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 되도록 이러한 내용이 큰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.
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