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는 살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될 수도 있는데요. 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실업급여,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끊기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. 그러나 우리에겐 실업크레딧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.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국가 보상 제도인데요.
오늘은 이 실업크레딧의 정의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 제도에 대해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실업크레딧 제도란?
간단하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도중에 중단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데, 국민연금 보험료의 25%만 본인이 납부하게 되면 나라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
신청 대상
만 18세에서 만 60세 중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분이어야 하고,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했던 이력이 남아있는 가입자이거나 기존에 가입자였던 분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이하이신 분이어야 합니다.
한 해 종합소득이 1,680만 원 이하이신 분이어야 합니다.
(단, 사업소득, 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.)
지원 내용
위에서 언급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, 이 때 납부하는 금액의 75%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은 25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.
여기서 부담할 보험료가 인정소득의 9%이며, 인정소득은 본인 직전 회사의 퇴사 전 세 달 급여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
단, 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계산 시 7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인정금액은 70만 원이 됩니다.
인정 소득의 9% 구하는 예시
직전 회사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,
평균 급여의 50%는 100만 원이지만 인정소득 최대치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됩니다.
즉, 인정소득의 9%는 63,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본인의 부담인 25%만 납부하면 되므로 최종 납부액은 한 달에 15,750원이 되겠습니다.
신청 방법
구직급여 종료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연금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크레딧 제도의 장단점
장점
혜택의 크기나 기간을 떠나서 노후 준비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노후에 받게 될 보상 일정이 조금이나마 연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이직 준비기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단점
고소득자 또는 자산이 많은 경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.
1인당 최대 1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노후 대비에 필요한 공적연금의 소모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오늘은 국가 제도 중 하나인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언제나 그랬듯이 복지 제도의 목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장단점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.
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을 조금이나마 구원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
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