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

혹시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?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1년 계약직 근무를 통해 한 번 수령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. 여러분도 이러한 기회가 생기셨을 때를 대비해 미리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.



실업급여란?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동안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당장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거나 심신 안정을 도모하여 다시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.



실업급여 수급자격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의 해고나 권고사직,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직장을 퇴사하게 된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,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의지를 보이기까지 해야만 최종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.

이 말은 즉,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큰 사고로 경제적인 손해를 회사에 입힌 후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.



실업급여 신청방법

  • 일단 사이트(www.work.go.kr)를 통해 구직신청을 먼저 신청합니다.
  •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.
  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해야 합니다.
    (이는 www.ei.go.kr를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 가능)
  • 이후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.
  • 취업지원 설명회를 들은 후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게 되고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하면 됩니다.
  •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당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를 해줌으로써 추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.




마치며

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.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 만큼 국민의 세금이 녹아있는 부분인데 일부 양심 없는 자들의 만행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에 그릇된 인식이 다소 심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.

이럴 때일수록 관련 기관에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여 어렵지만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.

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쉬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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